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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4/23 병원 갈 때 눈먼 돈이 새고 있다 - 꼼꼼히 살펴보기. by 우리예리 (7)

지금부터 병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1차 의료기관, 즉 동네 의원을 말합니다. 의원이라고 하면 혼동하는 분이 계셔서요.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초진료 환수금액이 2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공단이 병원에 의료비를 계산 할 때, 초진과 재진을 구별해서 지불을 했는데, 나중에 정밀 검사해 보니 재진이 초진으로 잘못 처리된 것을 환수했다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니 여기까지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사실 이때까지 환수된 초진료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은 2007년 7월까지는 진료비 정액제로 병원에서 진찰할 경우 초진, 재진에 관계없이 3000원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7년 8월부터 정률제로 바뀌었습니다. 정률제의 경우 동네 병원의 경우, 총 진료비의 30%를 내야 합니다.
그럼 계산해 볼까요?
2008년 초진료가 11,680원, 재진료는 8,35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걸 30%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초진   11,680원 × 30% ⇒ 3,500원
재진     8,350원 × 30% ⇒ 2,500원
병원에 한 번 갈 때마다 3,000원씩 내던 것을 초진 때는 3,500원, 재진 때는 2,500원을 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돈 버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병원에 갈 때 내가 초진일까 재진일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초진, 재진 구별법 30일 + 알파

1) 감기환자, 일주일간의 치료를 받고 마지막으로 병원에 갔을 때 다 나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30일이 지나 다시 감기가 재발했다. 그 다음 날 병원에 가면 초진일까, 재진일까?
2) 감기환자, 치료를 받고 마지막 병원에 갔을 때, 3일치의 약을 더 받고 그만 와도 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30일이 지나 다시 감기가 재발해서 바로 병원에 갔다. 초진일까 재진일까?

1번은 초진입니다. 3,500원을 내야 합니다. 치료 완료 진단 후 30일이 지나 재발할 경우 초진에 속한다거 하는 군요.
2번은 재진입니다. 2,500원을 내야 합니다. 치료 완료일을 투약일수 까지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0일+3일(투약일수)해서 33일이 지나야 초진이 되는 것이죠.

사용자 삽입 이미지
(표 진찰료와 본인부담금)


2.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30일 기준이 아니라 90일 기준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죠?


3. 30일 전이라도 다른 병으로 가게 되면 초진입니다.


4. 같은 병원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30일 기준 계산이 아니더라도.  같은 감기라고 해도 30일 이전에 병원에 가게 될 때는 다른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다시 초진진료비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


1,000원이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보이시죠? 하지만 1차 진료기관이 아닌 2,3차 진료기관의 경우 기본 진료비가 1차 기관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본인부담율도 2차 기관 40%, 3차 기관 50%로 높아지기 때문에 초진과 재진의 차이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5. 65세 이상은 현재도 정액제를 그대로 유지해서 병원 1,500원 약국 1,200원을 받고 있답니다.


병원 갈 때 1,000원 더 비싸졌다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도 잘 알아두면 새는 돈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Posted by 우리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