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감 선거 일정과 관련하여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지난 총선입니다.
교육감 선거일정은 지난 총선과 같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 선관위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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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주요일정 |
4월 9일 총선 |
7월 30일 교육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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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 |
3월 21-25일 |
7 월 11-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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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
3월 25-26일 |
7 월 15-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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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명부 확정 |
3월 26일 |
7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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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3월 26-28일 |
7월 16-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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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벽보․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
3월 29일 |
7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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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3월 30일 |
7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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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벽보 첩부 |
3월 31일 |
7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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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용지 발송 |
3월 31일 |
7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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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확정 |
4월 2일 |
7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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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소 투표 |
4월 3-4일 |
7월 24-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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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4월 4일 |
7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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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 |
4월 9일 |
7월 30일 |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의 자료를 찾아 직접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법에 정한 선거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맞습니다.
1.
이에 제안 하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거참여율이 점점 더 하락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때에 선거관련 법적 일수가 선거일에 너무 촉박하게 되어 있어서 국민의 참여 열기를 높이거나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선전벽보 첩보가 선전벽보 제출 마감 후 2일 후로 되어 있는 데, 마감일이 19일이다보니 벽보가 늦게 붙게 되는 것입니다. 후보자 등록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후보자 등록일에 벽보를 같이 제출하던지 등록 마감 후 1일 이내 등으로 고친다면 벽보가 3-4일은 빨리 붙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선거공보와 투표 안내문도 너무 늦게 도착합니다. 이번 선거의 경우 발송이 25일 이면, 토요일에 받지 못한다면 일요일이 끼어 28일이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겨우 선거일 2일 전입니다. 후보에 대해 알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선거관련법이 고쳐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다시 교육감 선거 현 상황으로 돌아가 선거벽보입니다.
오늘까지 선거벽보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붙이지 않고 내일 붙이는 등의 행위는 선거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그나마 짧은 알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서울 전 지역 10,440곳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1)벽보가 오늘 다 붙여지는지를 확인하고, 혹시 내일 등 늦게 붙여지는 곳이 없는지 보는 것, 2)각 동별로 공보를 붙이는 곳을 문의하여 제대로 붙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3.
부재자투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24-25일이고 각 구별로 하나씩의 선거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 선관위나 구청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장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소투표는 용지를 받는 즉시 지워지지 않는 볼펜 등으로 O표를 하여 보내면 됩니다. 연필은 무효표로 들어갑니다. 30일까지 우편이 도착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4.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역시 선거독려겠죠. 그래야 우리의 손으로 서울교육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거소 투표 안내에서 보여 주었듯이 선관위가 세심하게 국민을 배려하지 못한다면 그 역할은 어쩔 수 없이 서울시민들이 맡아야 합니다. 참여를 통해 우리 손으로 우리 교육감을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서울 교육, 더 나아가 한국교육을 바꾸는 일입니다.
마지막까지 힘 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