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건강보험 유지의 가장 중요한 틀입니다. 당연지정제의 폐지는 의보민영화의 핵심조항입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는 순간 시장의 흐름에 의해 의료수가는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최소 30%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의료 수가는 사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흐르게 됩니다. 의사들은 영리에 유리한 민영의보를 선호하세 되고, 국민건강보험으로는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 민영화 되는 순간,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곳은 민영의보사이고 두 번째가 의사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의료수가는 합리적인 적정선을 찾아가는 노력이 국민이나 정부 의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의사들의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밖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예 대 놓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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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  6월 24일 보도자료


의료보험민영화, 이러 전방위적 압박을 이유로 밀어붙이려는 것은 아닌지 눈 크게 뜨고 봐야 할 것 같군요.



(의사협회 보도자료 전문)

보도일자 2008년 6월 24일 (엠바고 없음)
담당부서
문의전화 국 박미경 (02-794-2474 내선:605)
홍보국장 오윤수 (017-257-0486)
인 김주경 (010-4014-2474)
당연지정제 · 수가계약제 개선방안은?
7월 3일 의료정책연구소 포럼… 건보제도 문제점 짚어보기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 -당연지정제와 수가계약제를 중심으로’ 주제로 제23차 의료정책포럼을 7월 3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그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짚어보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선진형태의 요양기관 참여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국내 의료정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장치인 당연지정제는 의료인의 전문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폐단과 함께,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종 규제완화책과 함께 당연지정제 철폐를 검토하는 듯 했으나,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서둘러 현행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의료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당연지정제 철폐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주제발표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법률적 검토(법무법인 세종 황선줄 변호사), 요양기관 계약제의 도입방안(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책임연구원) 등이 진행되며 학계, 시민단체, 의료계, 정부, 법조계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의협은 “현재의 말뿐인 계약제, 불공정한 계약의 틀은 근본적으로 그 구조가 개선돼야 하며, 그 중 하나가 바로 동등계약과 당연지정제 폐지”라면서 “의사에게는 진료권을 최대한 보장해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제도와 정책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포럼 프로그램

Posted by 우리예리